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규제완화 건의
입력 2022.11.24 (08:23)
수정 2022.11.24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풀어달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혁신도시에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연구특구법이나 첨단의료단지법은 물론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중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팔때도 가격을 무기한 제한받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중 입주승인을 없애고,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혁신도시에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연구특구법이나 첨단의료단지법은 물론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중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팔때도 가격을 무기한 제한받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중 입주승인을 없애고,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규제완화 건의
-
- 입력 2022-11-24 08:23:31
- 수정2022-11-24 09:22:49
대구시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풀어달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혁신도시에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연구특구법이나 첨단의료단지법은 물론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중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팔때도 가격을 무기한 제한받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중 입주승인을 없애고,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혁신도시에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연구특구법이나 첨단의료단지법은 물론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중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팔때도 가격을 무기한 제한받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중 입주승인을 없애고,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
-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이종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