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도지사 기소…吳 “명백한 야당 탄압”

입력 2022.11.24 (09:47) 수정 2022.1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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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23일) 오영훈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영훈 지사와 측근들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지사를 비롯해 측근인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 기업인 등 모두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오 지사가 참여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협약식은 국비를 지원받는 비영리법인이 컨설팅 업체에 550만 원을 지급하고 도내외 기업들을 동원한 행사인데, 참가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운동에 활용했고, 비영리법인이 낸 돈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또 오 지사가 당내 경선을 대비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유도해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의 조직과 거래 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한 데다 관련 비용도 법인에 떠넘겼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정상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식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라며 선거사무소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 삼는 지지 선언은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낸 대통령부터 기소하라고 맞섰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저는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오 지사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재판 기간 규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해 사실상 1년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검찰이 오영훈 지사를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전격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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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영훈 제주도지사 기소…吳 “명백한 야당 탄압”
    • 입력 2022-11-24 09:47:52
    • 수정2022-11-24 10:40:50
    930뉴스(제주)
[앵커]

검찰이 어제(23일) 오영훈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영훈 지사와 측근들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지사를 비롯해 측근인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 기업인 등 모두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오 지사가 참여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협약식은 국비를 지원받는 비영리법인이 컨설팅 업체에 550만 원을 지급하고 도내외 기업들을 동원한 행사인데, 참가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운동에 활용했고, 비영리법인이 낸 돈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또 오 지사가 당내 경선을 대비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유도해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의 조직과 거래 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한 데다 관련 비용도 법인에 떠넘겼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정상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식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라며 선거사무소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 삼는 지지 선언은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낸 대통령부터 기소하라고 맞섰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저는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오 지사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재판 기간 규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해 사실상 1년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검찰이 오영훈 지사를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전격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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