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벽보 붙였다가…검찰, 42년 만에 재심 청구

입력 2022.11.24 (10:10) 수정 2022.11.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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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가 계엄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42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980년 5월 서울 도봉구에서 민주화 운동 피해 상황 등을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 사건에 대해 어제(23일) 재판부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1980년 5월 18일, 앞서 벌어졌던 부마항쟁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다가, 그해 7월 계엄령 위반으로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 중 형사처분된 사례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면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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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운동’ 벽보 붙였다가…검찰, 42년 만에 재심 청구
    • 입력 2022-11-24 10:10:17
    • 수정2022-11-24 10:12:46
    사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가 계엄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42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980년 5월 서울 도봉구에서 민주화 운동 피해 상황 등을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 사건에 대해 어제(23일) 재판부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1980년 5월 18일, 앞서 벌어졌던 부마항쟁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다가, 그해 7월 계엄령 위반으로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 중 형사처분된 사례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면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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