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엄정 대응…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입력 2022.11.24 (11:57)
수정 2022.11.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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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주장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면서 “안전운임제는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전략 산업들의 주요 거점에 대해서 ‘물류의 혈액순환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업무개시명령 시기나 대상을 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항만, 내륙 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주장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면서 “안전운임제는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전략 산업들의 주요 거점에 대해서 ‘물류의 혈액순환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업무개시명령 시기나 대상을 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항만, 내륙 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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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주장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면서 “안전운임제는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전략 산업들의 주요 거점에 대해서 ‘물류의 혈액순환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업무개시명령 시기나 대상을 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항만, 내륙 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주장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면서 “안전운임제는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전략 산업들의 주요 거점에 대해서 ‘물류의 혈액순환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업무개시명령 시기나 대상을 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항만, 내륙 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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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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