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추가기소 1심서 각각 징역 4개월

입력 2022.11.24 (12:44) 수정 2022.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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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훈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주빈에게 먼저 연락해 성착취물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성 착취물 판매경로인 박사방을 관리해오는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범죄로 앞서 징역 42년과 15년이 각각 확정됐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도 포함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형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2018년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 9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합의하고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과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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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4 12:44:54
    • 수정2022-11-24 12:53:59
    사회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훈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주빈에게 먼저 연락해 성착취물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성 착취물 판매경로인 박사방을 관리해오는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범죄로 앞서 징역 42년과 15년이 각각 확정됐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도 포함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형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2018년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 9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합의하고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과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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