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입력 2022.11.24 (15:08)
수정 2022.11.24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오늘(24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19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실장은 구속된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적부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희 입장을 또다시 정리해 그 부분까지 아울러 보완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주고,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수익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 실장을 조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오늘(24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19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실장은 구속된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적부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희 입장을 또다시 정리해 그 부분까지 아울러 보완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주고,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수익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 실장을 조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
- 입력 2022-11-24 15:08:55
- 수정2022-11-24 15:22: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오늘(24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19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실장은 구속된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적부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희 입장을 또다시 정리해 그 부분까지 아울러 보완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주고,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수익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 실장을 조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오늘(24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19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실장은 구속된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적부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희 입장을 또다시 정리해 그 부분까지 아울러 보완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주고,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수익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 실장을 조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민정희 기자 jj@kbs.co.kr
민정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