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11.24 (17:53) 수정 2022.11.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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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걸 몰랐을 경우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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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4 17:53:54
    • 수정2022-11-24 18:15:30
    사회
제때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걸 몰랐을 경우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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