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오영훈 지사 ‘재판행’…역대 제주도지사 씁쓸한 악연

입력 2022.11.24 (19:23) 수정 2022.11.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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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신익환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오영훈 지사와 측근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고, 추가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수사의 쟁점과 앞으로 전망,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게 오 지사뿐만이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오 지사 외에도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비영리단체 대표 A 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 씨까지 4명도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정원태 본부장은 오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선거 때도 최측근에서 도운 인물인데요,

김태형 특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오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습니다.

비영리단체 대표 A 씨는 오 지사의 도의원 시절 정책자문위원으로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언가요?

[기자]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영훈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목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장기업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데, 이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부적절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게 비영리단체 대표 A 씨인데요,

이 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곳으로 상장기업 공약과는 연관성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당시 협약식은 오 지사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에도 보도됐는데요.

당시 A씨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12개 기업을 참여시켰고, 선거가 끝난 뒤 A씨가 이 기업들 가운데 하나인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 씨에게 5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즉, 선거운동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건데,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 겁니다.

[앵커]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도 이 과정에서 공모한 것으로 보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협약식 외에도 두 사람이 지난 4월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교직원 3천여 명을 비롯해 121개 직능단체 2만여 명, 청년 3천6백여 명, 모 시민단체와 교수들까지 잇따라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선거캠프 내에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지지 선언을 유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당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보통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지지 선언을 독려하고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이 문제 삼은 건 법률에 정해진 당내 선거운동 방법을 벗어났다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상 당내 선거운동은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같은 지지 선언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신익환 기자가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혐의가 더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지난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한 SNS 게시물이 빠르게 유포됐는데요.

선관위는 당시 낙선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뒤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SNS 계정 소유자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이 게시자가 자신을 오영훈 캠프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단독 행동인지, 아니면 오 지사 측 핵심 인사들이 지시한 건지, 이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면 이 사건도 결과가 나올 텐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재판 기간 규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데요.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될텐데요.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앵커]

오 지사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 했던데요.

[기자]

네, 어제 검찰의 기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 지사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협약식은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해 관련 보도자료를 내긴 했지만, 당시 보도자료가 과하게 표현됐고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오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비영리단체 대표 A 씨와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선거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고, 검찰이 이번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 선언 관리팀 운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느 정당이든 지지 선언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키우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지사는 이번 기소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 기자, 제주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서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사가 모두 5명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5명 모두 법정에 서는 악연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신구범 전 지사는 이장단에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선거에 출마하며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습니다.

우근민 전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그만둬야했습니다.

김태환 전 지사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려 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대법원 판단에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연임한 원희룡 전 지사는 두 차례 재판에 섰는데요.

사전선거운동은 벌금 80만 원, 피자 25판을 제공한 기부행위는 벌금 90만 원을 받으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도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씁쓸한 일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장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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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오영훈 지사 ‘재판행’…역대 제주도지사 씁쓸한 악연
    • 입력 2022-11-24 19:23:13
    • 수정2022-11-24 21:11:04
    뉴스7(제주)
[앵커]

앞서 신익환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오영훈 지사와 측근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고, 추가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수사의 쟁점과 앞으로 전망,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게 오 지사뿐만이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오 지사 외에도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비영리단체 대표 A 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 씨까지 4명도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정원태 본부장은 오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선거 때도 최측근에서 도운 인물인데요,

김태형 특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오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습니다.

비영리단체 대표 A 씨는 오 지사의 도의원 시절 정책자문위원으로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언가요?

[기자]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영훈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목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장기업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데, 이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부적절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게 비영리단체 대표 A 씨인데요,

이 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곳으로 상장기업 공약과는 연관성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당시 협약식은 오 지사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에도 보도됐는데요.

당시 A씨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12개 기업을 참여시켰고, 선거가 끝난 뒤 A씨가 이 기업들 가운데 하나인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 씨에게 5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즉, 선거운동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건데,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 겁니다.

[앵커]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도 이 과정에서 공모한 것으로 보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협약식 외에도 두 사람이 지난 4월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교직원 3천여 명을 비롯해 121개 직능단체 2만여 명, 청년 3천6백여 명, 모 시민단체와 교수들까지 잇따라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선거캠프 내에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지지 선언을 유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당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보통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지지 선언을 독려하고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이 문제 삼은 건 법률에 정해진 당내 선거운동 방법을 벗어났다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상 당내 선거운동은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같은 지지 선언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신익환 기자가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혐의가 더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지난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한 SNS 게시물이 빠르게 유포됐는데요.

선관위는 당시 낙선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뒤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SNS 계정 소유자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이 게시자가 자신을 오영훈 캠프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단독 행동인지, 아니면 오 지사 측 핵심 인사들이 지시한 건지, 이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면 이 사건도 결과가 나올 텐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재판 기간 규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데요.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될텐데요.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앵커]

오 지사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 했던데요.

[기자]

네, 어제 검찰의 기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 지사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협약식은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해 관련 보도자료를 내긴 했지만, 당시 보도자료가 과하게 표현됐고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오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비영리단체 대표 A 씨와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선거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고, 검찰이 이번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 선언 관리팀 운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느 정당이든 지지 선언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키우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지사는 이번 기소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 기자, 제주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서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사가 모두 5명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5명 모두 법정에 서는 악연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신구범 전 지사는 이장단에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선거에 출마하며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습니다.

우근민 전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그만둬야했습니다.

김태환 전 지사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려 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대법원 판단에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연임한 원희룡 전 지사는 두 차례 재판에 섰는데요.

사전선거운동은 벌금 80만 원, 피자 25판을 제공한 기부행위는 벌금 90만 원을 받으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도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씁쓸한 일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장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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