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수분양자 계약금 반환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2.11.24 (21:58) 수정 2022.11.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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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의 레지던스 호텔을 분양받은 180여 명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레지던스호텔 계약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레지던스호텔 분양을 한 중국 녹지그룹의 그린랜드센터과 지분을 넘겨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모두 원고 배상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레지던스호텔을 분양받은 180여명은 확정 임대 수익을 약속받았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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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타워 수분양자 계약금 반환 소송 일부 승소
    • 입력 2022-11-24 21:58:29
    • 수정2022-11-24 22:05:02
    뉴스9(제주)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의 레지던스 호텔을 분양받은 180여 명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레지던스호텔 계약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레지던스호텔 분양을 한 중국 녹지그룹의 그린랜드센터과 지분을 넘겨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모두 원고 배상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레지던스호텔을 분양받은 180여명은 확정 임대 수익을 약속받았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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