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방의원 3명, 한꺼번에 당선 무효형…“항소·헌법소원”

입력 2022.11.25 (07:54) 수정 2022.11.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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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의 지방의원 3명이 한꺼번에 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3명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3월 무렵.

원주의 주민자치위원 3명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소속 정당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몇 번 거리 인사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두 당선됐습니다.

원주시의회 박한근 의원과 강원도의회 하석균, 원제용 의원입니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박한근 시의원은 벌금 110만 원, 하석균 도의원은 130만 원, 원제용 도의원은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을 위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정도의 가벼운 행동이었고, 그것도 소속 정당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한꺼번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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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지방의원 3명, 한꺼번에 당선 무효형…“항소·헌법소원”
    • 입력 2022-11-25 07:54:37
    • 수정2022-11-25 08:52:07
    뉴스광장(춘천)
[앵커]

원주의 지방의원 3명이 한꺼번에 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3명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3월 무렵.

원주의 주민자치위원 3명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소속 정당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몇 번 거리 인사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두 당선됐습니다.

원주시의회 박한근 의원과 강원도의회 하석균, 원제용 의원입니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박한근 시의원은 벌금 110만 원, 하석균 도의원은 130만 원, 원제용 도의원은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을 위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정도의 가벼운 행동이었고, 그것도 소속 정당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한꺼번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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