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프로그램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직원 벌금형

입력 2022.11.25 (08:03) 수정 2022.11.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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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취업 프로그램 참가 인원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천만 원 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특정 청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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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프로그램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직원 벌금형
    • 입력 2022-11-25 08:03:35
    • 수정2022-11-25 09:10:5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취업 프로그램 참가 인원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천만 원 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특정 청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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