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유기한 부모, 다른 자녀도 생후 100일쯤 숨져
입력 2022.11.25 (08:56)
수정 2022.1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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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숨겨 온 부모의 또 다른 자녀가 출생 백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숨진 아이의 3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혼 상태인 20대 친부 B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18년생 딸이 숨지자 시신을 집 안에 버려뒀다가 가방에 옮겨 경기 부천의 친정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앞서 2015년에도 자녀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100일쯤에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 한 경찰서에서 의뢰로 부검이 진행됐지만,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숨진 아이의 3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혼 상태인 20대 친부 B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18년생 딸이 숨지자 시신을 집 안에 버려뒀다가 가방에 옮겨 경기 부천의 친정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앞서 2015년에도 자녀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100일쯤에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 한 경찰서에서 의뢰로 부검이 진행됐지만,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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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시신 유기한 부모, 다른 자녀도 생후 100일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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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08:56:16
- 수정2022-11-25 09:05:14

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숨겨 온 부모의 또 다른 자녀가 출생 백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숨진 아이의 3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혼 상태인 20대 친부 B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18년생 딸이 숨지자 시신을 집 안에 버려뒀다가 가방에 옮겨 경기 부천의 친정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앞서 2015년에도 자녀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100일쯤에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 한 경찰서에서 의뢰로 부검이 진행됐지만,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숨진 아이의 3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혼 상태인 20대 친부 B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18년생 딸이 숨지자 시신을 집 안에 버려뒀다가 가방에 옮겨 경기 부천의 친정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앞서 2015년에도 자녀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100일쯤에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 한 경찰서에서 의뢰로 부검이 진행됐지만,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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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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