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22.11.25 (10:00) 수정 2022.1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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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이 1년 6개월 만에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4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창원시의 행정 행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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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무효’ 소송 기각
    • 입력 2022-11-25 10:00:17
    • 수정2022-11-25 11:25:05
    930뉴스(창원)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이 1년 6개월 만에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4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창원시의 행정 행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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