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늘어나는 부동산 증여, ○○○○하면 증여세 더 줄일 수 있다! - 이장원 세무사(장원세무사)

입력 2022.11.25 (15:28) 수정 2022.1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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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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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침체기, 양도 거래보다는 가족간 거래인 증여 고민 많아-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된다면 취득세와 보유세에 영향- 조정대상지역 해제, 매물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 많아지며 가족 양도나 부담부 증여 많아져- 부담부 증여, 근저당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부분은 유상으로 승계하면서 증여 대신 양도 소득세- 아파트 증여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기에 증여세율 곱한 금액이 취득세... 이때 감정평가를 하면 더 정확- 일부 지역 공시지가와 시가 역전, 4월 주택 가격 고시 전까지는 취득세 줄어들 수도- 최근에는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현상도 많아...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게 돼- 부동산 세금 절세의 가장 큰 팁은 긴 호흡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증여재산 공제액 제공 가능-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주기설 활용
- 증여시 부동산 시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당장 증여세 줄이려면 개별주택 가격으로 계획 세워볼만- 비주거용은 시가가 없다보니 낮게 증여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해서 높은 과세 붙을 수 있으니 주의-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때에도 100% 증여에 해당...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해야- 상속도 미리 상속세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지금처럼 자산 가치 낮아졌을 때 증여해 낮추자는 전략 많아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1월 25일(금)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장원 세무사 (장원세무사)



◇김방희>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드리면 드린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최근 상황이 그럴 법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세금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어쨌든 시장 자체는 하향 안정세 혹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뭔가 질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이 절세의 관점에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절세가 오히려 최고의 재테크일 수 있거든요. 얼마를 아끼느냐, 이런 관점에서 얼마를 버느냐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슬기로운 세무생활시간에 부동산 세금을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렸습니다. 취득세부터 증여상속세, 재산세, 종부세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알려드렸는데 오늘 좀 자세히 뜯어보고 부자들만 알고 활용하던 절세테크닉, 세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절세전문가 장원 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장원>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김방희>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부동산의 새로운 제도나 시장의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이럴 때는 부동산 세금 관련한 문의가 늘어납니까? 오히려 줄어듭니까?

◆이장원> 사실 상담 문의는 늘어나시는데 실질적인 거래는 빈도수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김방희> 상담은 궁금해서 하는 거고 실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워낙 줄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자문을 해줄 일은 오히려 준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장원>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양도가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어서 실질적인 양도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은 가족 간의 거래인 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세금을 듣고 놀라시죠. 그래서 상담을 듣고 실질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방희>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눌 테고요. 상속이 문제가 된다면 혹은 양도가 문제가 된다면 가족 간 증여는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도 집중되고. 그런데 우선 그전에 몇 가지 변화 중에서 핵심적인 것 세금과 관련된 게 대부분의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럼 많이 줄게 됩니까? 세금이.

◆이장원> 첫 번째로는 취득세와 보유세 기준이 올해까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공시가격 이게 적용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71.5% 정도 되고 아파트 기준으로. 내년에 원래 한 72.7%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걸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내년에 바꾸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은 클 것으로 비춰집니다. 사실상 올해 7월에 올렸던 세제개편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기재위에서 여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방희> 통과가 안 됐죠.

◆이장원> 아마 다음 주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기재부와 행안부랑 국토부랑 같이 하나의 확정된 보유세를 낮추자라는 전략으로 공시가격을 내년에 낮추기로 한 거죠. 이게 혹시 안 되면 공시 가격이라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또 내년도 종부세는 올해 종부세 부과는 통과되지 않은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대상이 8%로 확 늘어난 거고 2% 정도에서. 지금 변화들을 몇 가지 살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절세 전략으로 들어갈 텐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양도, 파는 게 지금 불안하거나 혹은 못마땅하니까 증여해볼까 가족들 간에 미리 좀 넘겨줄까,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까?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이장원> 첫 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이 되면 부동산은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취득, 보유, 처분인 양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곳에서 모두 다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는 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정대상 지역 내 매매취득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서 8% 그다음에 3주택부터 12%가 적용을 받는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3주택부터 8%이고 4주택부터 12%가 적용이 돼서 여유를 좀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증여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초과로 나눠서 일반적인 증여취득세는 3.8%랑 4%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 시가표준액,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됐을 때는 증여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 12.4%와 13.4%, 한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적용을 받게 되고 취득세 부담이 왜 크냐면 이건 결국은 대부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녀 세대가 취득세 중과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느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세제개편안 7월달에 나왔을 때 전부 다 당연히 개편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결국은 세제개편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같이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을 때는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2주택부터 그 외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세율 기준으로는 3%가 아니라 6%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과가 폐지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 주택 수를 좀 줄여야겠구나라는 게 핵심적인 본론으로 가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 주려는 거죠.

◇김방희> 양도가 여러 가지 부담스럽다면 자녀한테 좀 미리 증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문의를 하는 거겠죠.

◆이장원> 그리고 사실상 시장에서 매매물을 지금 내놔도 거의 급급매 아니면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상황이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다음 신규 주택을 1년 이후에 취득한 다음에 종전주택을 2년 또는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원의 양도가액까지는 세금이 0원이 나오는데 이 기간에 팔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1년째 안 팔리는 경우도 발생하십니다. 그리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도자도 이럴 거면 자녀한테 차라리 부담부 증여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일정 부분 활용을 받고 증여세도 낮추는 전략 특히나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이걸 많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증여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김방희>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4곳 정도로 축소가 됐으니까 해제된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뭔가 약간 숨통이 트였으니까 이 시기에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상담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장원>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세선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07년도에서 한 10년도까지 똑같은 투기지역의 설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02년도부터 거의 설정을 했었고 07년도부터 12년도까지 조정대상지역, 지금의 조정대상지역이고 그 당시에는 투기지역이었습니다. 그거를 해제를 똑같은 절차 과정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3개월에서 6개월 텀으로 5번에 걸쳐서 해제가 이뤄졌었고 08년 한 9월 정도까지는 네 차례에 걸쳐서 연속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가 됐었는데 12년까지 한 3년 반 지난 다음에 강남 3구를 그때 마지막으로 해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2023년 상반기에도 조정대상 지역 일부가 또 해제될 수도 있겠구나.

◇김방희> 순차적으로 해제돼 나가는 과정을 밟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장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부터 9월, 1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도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측해 봐서 미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아까 부담부 증여라는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전세보증금이나 부채를 끼고 물려줄 경우에 이걸 제외하고 증여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장원>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근저당권이나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이 6억 원이 설정되었다고 하면 그 6억 원을 자녀가 유상으로 승계를 한다는 조건이면 6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증여가 아니라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순수 증여는 차액인 4억 원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 누진세율도 낮추고 세 부담 당사자도 양도자는 결국 물권 소유주니까 부모 세대가 내는 것이 돼서 세 부담이 자녀가 좀 적기 때문에 그걸 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김방희> 절세 전략으로 많이들 거론하는 건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보유세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를 전제로 해서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요. 특히 증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은 그거겠죠. 취득세 과세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인데 변화가 있습니까?

◆이장원>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증여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실질적으로 9월달에도 2006년 통계치 이래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펼치고 있을 정도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증여취득세가 2022년도까지는 과세표준 즉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시가가 20억 원의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70% 정도인 14억 정도기 때문에 14억 원 곱하기 증여 취득세율을 곱해서 올해까지는 증여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바뀌게 됩니다. 지방세도 말 그대로 실질과세를 하겠다. 사실에 따라서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증여일 기준으로 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시가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시가인정액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인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증여를 하게 될 때는 아파트 증여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김방희> 그렇죠. 옆에서 사고 팔리니까.

◆이장원> 네, 맞습니다. 저와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게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액이 20억이라고 하면 20억 원 × 증여세율로 곱해서 취득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렇겠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세 자체는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차를 두고 공시가격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될 테니까 불만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호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안 그렇더라.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태도들을 취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절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장원>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지금 역전 현상이 사실 일어났다. 공시가격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거래가액이 더 낮은 금액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일부 강남 지역. 잠실, 송파 지역은 그런 것 같더군요.

◆이장원> 일부 지역에서 이게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들은 것으로는 세종시에서도 이게 역전 현상의 거래가 이미 펼쳐졌더라고요.

◇김방희> 낙폭이 크니까 그렇겠군요.

◆이장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증여 취득세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에 공동주택 가격하고 개별주택 가격이 고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오히려 취득세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가격 고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일부가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즉 공시가격은 현실화가 무조건 하방을 낮은 수치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게 더 명확해지는 거고.

◇김방희> 그러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게.

◆이장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사실 내 아파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지여도 로열층의 로열동이 거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권해드리는 건 요즘 이렇게 급 나가는 느낌의 상황을 인지를 하셨으면 감정평가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방희> 감정평가를 받아봐라.

◆이장원> 감정평가를 통하면 실질적인 거래된 아파트보다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의 변동성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내 아파트에 대한 증여 기준가액도 더 낮아질 거고 증여 취득세 기준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유사매매는 20억인데 오히려 감정평가를 했더니 18억이 나오면 내년에는 이것도 증여취득세 과표가 되기도 하면서 증여세 과표도 되기 때문에 세금은 오히려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김방희> 예전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액 낮추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같은 절세 방식으로 제안해 주셨고 구체적인 팁들, 증여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따져보기 전에 이런 거 많이들 문의하실 것 같은데 물려줘야 되는 부모님 입장이라면 괜찮을까요? 물려줘도. 아이가 지금 받고서 받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늘 불효자법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소송도 벌어지고 하는데 집 한 채 있는 거 달랑 미리 물려주는 게 과연 절세 이런 걸 다 떠나서 괜찮느냐, 이런 질문에는 뭐라고 답하세요?

◆이장원> 사실 정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의견이십니다. 나 죽을 때 다 가져가라. 왜냐하면 정말 불효되는 걸 보는 것 자체도 나에게는 살아생전의 스트레스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후자 약간 의견이기는 한데 후자는 자녀 세대가 지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점점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소득증가분이 자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더 막막하니까 그런 불효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방희> 오히려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장원>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녀들 세대는 제가 봤을 때는 2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한정을 하면 지금의 MZ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마중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중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삶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본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데.

◇김방희> 시도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장원> 최근에 상속인 통계를 보시게 되면 80대 이상 상속인 비중이 53%고요. 70대 이상의 통계치가 78% 프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속이 펼쳐지는 경험을 대부분 못 하실 텐데 제가 만나는 상속인 분들은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고 상속인 분이 자녀분이나 배우자가 될 텐데 상속인분들 나이가 50대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노노 상속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상속한다. 일본에서는 인인 상속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왜냐하면 인지증이 있는 사람이 인지증이 있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 준다.

◇김방희> 인지증이라는 게 뭐죠?

◆이장원> 치매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50대 때 상속을 받으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비력이 거의 없으세요.

◇김방희> 그렇죠.

◆이장원> 생각보다 소비를 거의 안 하십니다. 오히려 더 검소해지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한 벌만 입으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상속 받고 나서 뭔가 제스처를 취해서 내가 사회에 뭔가 다시 파이팅을 해보자라는 게 거의 펼쳐지지 않아서.

◇김방희> 그래서 오히려 증여를 통해서 절세도 하고 또 물려받은 사람이 뭔가 시도해 볼 기회를 제공하자. 나이 들어서 그걸 물려받으면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으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포인트긴 하네요.

◆이장원> 그러고 나서 상속받으신 그분도 나이 드시고 또 상속을 줄 때 또 상속세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측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방희> 그래서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해보자는 제안이신데 부의 이전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팁은 뭡니까?
◆이장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긴 호흡을 가지고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다.

◇김방희> 계획을 세우고.

◆이장원>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시려는 마인드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불효를 할 거다, 큰 금액을 주면.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차라리 마중물 정도인 증여재산 공제액 정도라도 미리미리 주셔라.

◇김방희> 그건 태어날 때 하는 겁니까? 저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이장원> 기본적으로 0세 때부터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증여재산공제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년 주기설을 좀 활용하셔라.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이 돼야 초기화가 됩니다. 결국은 긴 시간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실 때 대부분 이걸 한 번도 생각 안 하셨다가 상담 받으러 오셔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커서 그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아니면 증여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때 당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지식이 있으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는 전략을...

◇김방희> 적어도 10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공제가 되고 다시 10년 동안 금액이 쌓이는 거니까.

◆이장원>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김방희> 그렇죠. 가족한테 증여를 하게 되죠. 질문이 많이 집중되는 게 가족은 누가 보더라도 드러나잖아요. 세무 당국에서도 보고 있을 테고. 시세보다 싸거나 혹은 높게 주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까? 들여다봅니까, 이거?

◆이장원> 네, 맞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를 제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 시가를 어림짐작에서 한 20억 정도다 해서 신고서 20억,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세금이라는 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가를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의 거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가 개념은 말씀드렸던 매매가액이나 아니면 매매사례가액 아니면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활용하시는 건 유사매매나 감정가액이시고요. 그런데 시가가 없다. 개별 주택 가격이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개별 주택 가격을 활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울타리 세금이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주면 부모는 끝이지만 자녀는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일반적인 시가보다는 아주 낮은 금액으로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눈앞에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미래에 이것을 양도를 할 때는 이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김방희>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장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금 눈앞에 증여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 가격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을 받거나 12억 이상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 미래의 세 부담도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방희> 준비를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 닿는데 좀 싸게 예를 들어서 샀다. 산 게 아니라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취득세 같은 것도 영향을 받습니까, 그럼?

◆이장원> 그렇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를 낮추면 또 마찬가지로 취득세 기준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세제 개편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나 감정가액을 쓸 수 있지만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를 사실은 매길 수는 없습니다.

◇김방희>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장원> 사실 옆에 단독주택 비슷한 다가구가 여러 개 있더라도 나와는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쓸 수는 없어서 아마 그럴 때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아까 너무 저가로 증여를 할 경우에 나중에 이걸 되팔 때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세무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여다보는 건 없습니까? 너무 예를 들어 30~40% 낮은 가액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장원> 첫 번째로 시가 개념이든 보충적 평가 방법이든 그 기준점을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진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치만 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가 유사매매가 20억이면 감정평가로 최대한 낮추지만 그 가액이 합리적인 금액이고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이면 무조건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김방희>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된다.

◆이장원> 맞습니다.

◇김방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장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법상 지켜서 하셔야 된다. 그런데 가끔 오류가 펼쳐지거나 과세관청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사실 말씀드렸던 시가가 없기 때문에, 유사매매나 감정가액이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로 증여했을 때는 아주 낮게 증여할 수 있거든요. 시세 차이가 아주 크게 차이 납니다. 거의 두 배 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과세 관청에서 평가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준시가보다 높은 금액이 산정돼서 과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방희> 지금 부동산 증여, 취득세, 상속세. 부동산 관련 세금 청취자 분들 질문 한두 가지, 특히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것들 사례들을 드리겠습니다. 6091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제외가 된 겁니다. 지난번에 많이 제외를 했으니까. 이 경우 취득세도 달라지는 거죠? 해 주셨는데.

◆이장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방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보도 자료까지 나왔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세 가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분양권 잔금을 치르는 날, 즉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 기준인 게 조정대상 지역과 세대 판정 기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잔금을 치르는 날에, 그리고 세대 주택 수로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매매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그 세대 판정이 언제냐, 그것도 분양권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분양권 계약하는 날 기준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주택 수 판단은 그때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김방희> 어렵네요.

◆이장원> 주택 수가 몇 채였는지는 분양권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보지만 잔금 치른 날에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그걸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동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날짜 기준은 조정 대상 지역과 세대 판정을 이 날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방희>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명확하게 이장원 세무사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6091번님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8689번님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시 보유 기간. 보유 기간도 여기서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해 주셨는데.

◆이장원> 이것도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김방희>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이장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서 그럴 겁니다. 하나의 통일됐으면 쭉 가면 되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취득한 날, 즉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받았을 때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셋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율 적용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봐줍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유 기간이 다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율 같은 경우가 2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단일 세율 적용으로 높은 세율을 받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세율 적용이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 날부터 보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을 따지는 날짜는 또 다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김방희> 그러네요.

◆이장원> 이럴 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같은 세대원 간의 상속을 받았을 때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날짜부터의 모든 거주 기간을 같이 합산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세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리셋이 돼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또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김방희> 청취자 8689번 님은 다시 듣기를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이장원> 상당히 좀 어려운...

◇김방희>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미리 계획을 짜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세 부담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게 중요해진 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인데 세 부담이 커지면 정말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자는 거고요. 질문 몇 가지가 들어와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죠. 강재현 님이 증여 가능 금액이 20세 이후에도 10년마다 5천만 원인가요?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이장원> 맞습니다. 결국은 최초 증여가 언제인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이 지금 최초 증여를 언제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 증여를 19살 때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 원이고 그리고 20살이 되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추가로 하셔도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김방희> 정인철 님은 요즘 100세 시대에 증여해놓고 나중에 안 좋은 일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냥 절세보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라고 하고 싶네요. 자식 주머니 일단 돈 들어가면 거꾸로 받기는 너무 힘듭니다. 해 주셨는데 저는 언제 이걸 실감했냐면 꼭 세금 때문이 아니라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보급할 때 관여를 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집 담보로 연금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식들이 반대가 심해서 그 집 내가 물려받을 건데 왜 그러세요. 용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용돈은 또 안 주고. 그래서 증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는 게 우리 이장원 세무사의 결론인 거죠? 10년 주기로. 증여할 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이장원> 사실은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이고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인데 미성년자인 2천만 원. 사실은 이 금액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여보자라고 어느 정도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안건은 기재위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바로 될 확률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똑같이 적용이 돼서 과표 1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최고세율 50%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OECD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세 부담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의 22년 동안 이 세율표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진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김방희>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뛰었을 때만 해도 부동산 관련 세금 신경 안 쓰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 부담이 커져서. 또 하나 질문이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꽤 비싼 아파트의 경우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있다가 불편해서 단독 명의로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할 때도 증여에 해당되느냐 증여세를 내게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장원> 이건 100% 증여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물권 이동이기 때문에 지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 한 명한테 이걸 다 준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상 이전이 되는데 그게 매매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증여로 아마 진행을 하실 거거든요. 결국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작업을 하실 텐데 그때 증여계약서를 쓰느냐 아니면 매매계약서를 쓰시는 건데 매매계약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그 가액이 호가에 맞느냐, 시가에 맞느냐 따져보실 거고 그다음에 그 거래 대금을 실질적으로 줬느냐를 따져볼 겁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 증여가 될 수밖에 없죠.

◇김방희>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가 무조건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장원> 맞습니다.

◇김방희>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장원> 그리고 만약에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실 거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이 100% 가져갔다가 뒤늦게 이 지분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거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계획하실 때는 취득 시점부터 세금은 고려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방희> 상속은 어떻습니까? 상속의 경우도 상속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상속세 하면 왠지 엄청난 부자만 낼 것 같은데 그런가요? 대상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이장원> 점점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낸 사람과 친해져라, 부자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 말이 거의 안 들어가고 제가 어디서 실감을 하냐면 포털 뉴스의 상속이나 증여 관련 뉴스가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고 있습니다.

◇김방희> 저희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장원> 제가 수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가 있는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7년 1월에는 5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혹시나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이 펼쳐지면 일괄공제 5억 원은 거의 다 적용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5억 원이 추가가 돼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라고 하는데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을 했을 때 17년 1월에는 이 상속세가 한 620만 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22년 1월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간단하게 5억 원을 제하고 계산을 하면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세액의 비교차이가 22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는데 저는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아파트 가격을 시세는 알지만 이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세금이 1~2억인지를 가늠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자산가 분들은 가늠을 해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10년 호흡으로 증여를 해서 이거를 한 30억을 줄이자, 이런 플래닝을 짜십니다.
◇김방희> 상속세의 경우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는 10년 단위 공제 때문에 그런 건데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절세를 위해서.

◆이장원> 똑같습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펼쳐지면 증여했던 가액을 상속 재산에 전부 다 얹어서 다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증여세 냈던 걸 밑에서 빼주는 구조인데 결국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내 상속세를 결국은 좀 덜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이가 드실수록 소비가 없다는 게 오히려 월수입이 2천만 원인데 정기적금을 하세요. 그러면 반절이 지금 사실은 세금이 되신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시면 내가 지금 세금을 모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김방희> 그러니까요. 상속 증여를 오랫동안 계획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증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상속의 경우는 절세 팁이 뭡니까? 핵심.

◆이장원> 결국은 미리미리 증여를 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김방희> 증여를 나눠가면서 해라.

◆이장원> 그거를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재산이 상속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부분 한 1~2억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상담을 받고 저번 주에 제가 상담했을 때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한 7~8억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 3~4년 전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2억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부동산 가격에 큰 변동이 생겨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리고 세법도 많이 바뀌었고.

◇김방희>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뛸 때의 얘기인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고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때 달라지는 건 뭐가 없을까요?

◆이장원> 그래서 이참에 증여를 자산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가격이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학습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02년도부터 13년도의 부동산 흐름을 어느 정도 보시고 지금도 결국은 외부, 미국의 경제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비슷한 패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

◇김방희> 그때 증여하자.

◆이장원> 지금 차라리 더 낮아진 시점에 증여를 하고 자산 가치 올라간 걸 자녀가 그 재산 가치를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자.

◇김방희> 주식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최대 주주들이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낮춘 다음에 이전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에서도 부동산 부자들은 지금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장원> 네, 맞습니다. 주식도 그래서 문의가 요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07년도 때도 대기업 총수분들이 그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뉴스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자녀분들 주면 효도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러면 손주를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부모가 손주를 좋아하는 마음은 사실 자녀보다 더 높더라고요.

◇김방희> 그럴 수 있죠.

◆이장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주를 줄 수 있으면 차라리 손주를 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방희> 7781번님 질문 하나만 소화를 해 주십시오. 분양 받아서 처음부터 아이들과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분양 받으면서. 이게 세금 줄이는 데 도움 됩니까? 아파트 시세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장원> 첫 번째로는 자녀분이 분양금을 낼 수 있었던 자력이 됐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가 진행되는 시점마다 결국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방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죠.

◆이장원>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년 자녀라고 하시면 성년 자녀가 그 주택을 온전히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어차피 청약법상 주택을 다시 청약을 못 할 테니까 그러면 온전히 그 주택을 전달을 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김방희> 그러니까 성년 자녀라면 그분 명의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장원> 물론 자력이 안 되면 결국은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부자들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상속 증여를 계획해서 미리 세금을 아껴라 하는 조언이 보통의 중산층과 관련 없고 부자들에게만 한정된 얘기입니까?

◆이장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 혹은 두 채 정도 있으신 상황 아니면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정도.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속이나 증여의 일반적인 부동산 재테크의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73% 정도 되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김방희> 80%가 부동산이죠.

◆이장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마중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정도 되신 분들부터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김방희>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대표적인 사례들만 좀 여쭤본 거고요. 이런 이슈가 한 1년 이상 거듭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장원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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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예감] 늘어나는 부동산 증여, ○○○○하면 증여세 더 줄일 수 있다! - 이장원 세무사(장원세무사)
    • 입력 2022-11-25 15:28:20
    • 수정2022-11-29 13:42:56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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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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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침체기, 양도 거래보다는 가족간 거래인 증여 고민 많아-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된다면 취득세와 보유세에 영향- 조정대상지역 해제, 매물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 많아지며 가족 양도나 부담부 증여 많아져- 부담부 증여, 근저당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부분은 유상으로 승계하면서 증여 대신 양도 소득세- 아파트 증여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기에 증여세율 곱한 금액이 취득세... 이때 감정평가를 하면 더 정확- 일부 지역 공시지가와 시가 역전, 4월 주택 가격 고시 전까지는 취득세 줄어들 수도- 최근에는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현상도 많아...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게 돼- 부동산 세금 절세의 가장 큰 팁은 긴 호흡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증여재산 공제액 제공 가능-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주기설 활용
- 증여시 부동산 시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당장 증여세 줄이려면 개별주택 가격으로 계획 세워볼만- 비주거용은 시가가 없다보니 낮게 증여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해서 높은 과세 붙을 수 있으니 주의-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때에도 100% 증여에 해당...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해야- 상속도 미리 상속세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지금처럼 자산 가치 낮아졌을 때 증여해 낮추자는 전략 많아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1월 25일(금)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장원 세무사 (장원세무사)



◇김방희>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드리면 드린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최근 상황이 그럴 법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세금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어쨌든 시장 자체는 하향 안정세 혹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뭔가 질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이 절세의 관점에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절세가 오히려 최고의 재테크일 수 있거든요. 얼마를 아끼느냐, 이런 관점에서 얼마를 버느냐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슬기로운 세무생활시간에 부동산 세금을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렸습니다. 취득세부터 증여상속세, 재산세, 종부세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알려드렸는데 오늘 좀 자세히 뜯어보고 부자들만 알고 활용하던 절세테크닉, 세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절세전문가 장원 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장원>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김방희>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부동산의 새로운 제도나 시장의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이럴 때는 부동산 세금 관련한 문의가 늘어납니까? 오히려 줄어듭니까?

◆이장원> 사실 상담 문의는 늘어나시는데 실질적인 거래는 빈도수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김방희> 상담은 궁금해서 하는 거고 실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워낙 줄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자문을 해줄 일은 오히려 준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장원>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양도가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어서 실질적인 양도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은 가족 간의 거래인 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세금을 듣고 놀라시죠. 그래서 상담을 듣고 실질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방희>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눌 테고요. 상속이 문제가 된다면 혹은 양도가 문제가 된다면 가족 간 증여는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도 집중되고. 그런데 우선 그전에 몇 가지 변화 중에서 핵심적인 것 세금과 관련된 게 대부분의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럼 많이 줄게 됩니까? 세금이.

◆이장원> 첫 번째로는 취득세와 보유세 기준이 올해까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공시가격 이게 적용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71.5% 정도 되고 아파트 기준으로. 내년에 원래 한 72.7%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걸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내년에 바꾸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은 클 것으로 비춰집니다. 사실상 올해 7월에 올렸던 세제개편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기재위에서 여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방희> 통과가 안 됐죠.

◆이장원> 아마 다음 주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기재부와 행안부랑 국토부랑 같이 하나의 확정된 보유세를 낮추자라는 전략으로 공시가격을 내년에 낮추기로 한 거죠. 이게 혹시 안 되면 공시 가격이라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또 내년도 종부세는 올해 종부세 부과는 통과되지 않은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대상이 8%로 확 늘어난 거고 2% 정도에서. 지금 변화들을 몇 가지 살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절세 전략으로 들어갈 텐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양도, 파는 게 지금 불안하거나 혹은 못마땅하니까 증여해볼까 가족들 간에 미리 좀 넘겨줄까,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까?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이장원> 첫 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이 되면 부동산은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취득, 보유, 처분인 양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곳에서 모두 다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는 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정대상 지역 내 매매취득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서 8% 그다음에 3주택부터 12%가 적용을 받는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3주택부터 8%이고 4주택부터 12%가 적용이 돼서 여유를 좀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증여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초과로 나눠서 일반적인 증여취득세는 3.8%랑 4%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 시가표준액,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됐을 때는 증여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 12.4%와 13.4%, 한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적용을 받게 되고 취득세 부담이 왜 크냐면 이건 결국은 대부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녀 세대가 취득세 중과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느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세제개편안 7월달에 나왔을 때 전부 다 당연히 개편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결국은 세제개편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같이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을 때는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2주택부터 그 외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세율 기준으로는 3%가 아니라 6%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과가 폐지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 주택 수를 좀 줄여야겠구나라는 게 핵심적인 본론으로 가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 주려는 거죠.

◇김방희> 양도가 여러 가지 부담스럽다면 자녀한테 좀 미리 증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문의를 하는 거겠죠.

◆이장원> 그리고 사실상 시장에서 매매물을 지금 내놔도 거의 급급매 아니면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상황이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다음 신규 주택을 1년 이후에 취득한 다음에 종전주택을 2년 또는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원의 양도가액까지는 세금이 0원이 나오는데 이 기간에 팔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1년째 안 팔리는 경우도 발생하십니다. 그리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도자도 이럴 거면 자녀한테 차라리 부담부 증여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일정 부분 활용을 받고 증여세도 낮추는 전략 특히나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이걸 많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증여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김방희>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4곳 정도로 축소가 됐으니까 해제된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뭔가 약간 숨통이 트였으니까 이 시기에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상담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장원>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세선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07년도에서 한 10년도까지 똑같은 투기지역의 설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02년도부터 거의 설정을 했었고 07년도부터 12년도까지 조정대상지역, 지금의 조정대상지역이고 그 당시에는 투기지역이었습니다. 그거를 해제를 똑같은 절차 과정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3개월에서 6개월 텀으로 5번에 걸쳐서 해제가 이뤄졌었고 08년 한 9월 정도까지는 네 차례에 걸쳐서 연속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가 됐었는데 12년까지 한 3년 반 지난 다음에 강남 3구를 그때 마지막으로 해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2023년 상반기에도 조정대상 지역 일부가 또 해제될 수도 있겠구나.

◇김방희> 순차적으로 해제돼 나가는 과정을 밟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장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부터 9월, 1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도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측해 봐서 미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아까 부담부 증여라는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전세보증금이나 부채를 끼고 물려줄 경우에 이걸 제외하고 증여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장원>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근저당권이나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이 6억 원이 설정되었다고 하면 그 6억 원을 자녀가 유상으로 승계를 한다는 조건이면 6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증여가 아니라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순수 증여는 차액인 4억 원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 누진세율도 낮추고 세 부담 당사자도 양도자는 결국 물권 소유주니까 부모 세대가 내는 것이 돼서 세 부담이 자녀가 좀 적기 때문에 그걸 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김방희> 절세 전략으로 많이들 거론하는 건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보유세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를 전제로 해서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요. 특히 증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은 그거겠죠. 취득세 과세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인데 변화가 있습니까?

◆이장원>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증여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실질적으로 9월달에도 2006년 통계치 이래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펼치고 있을 정도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증여취득세가 2022년도까지는 과세표준 즉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시가가 20억 원의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70% 정도인 14억 정도기 때문에 14억 원 곱하기 증여 취득세율을 곱해서 올해까지는 증여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바뀌게 됩니다. 지방세도 말 그대로 실질과세를 하겠다. 사실에 따라서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증여일 기준으로 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시가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시가인정액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인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증여를 하게 될 때는 아파트 증여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김방희> 그렇죠. 옆에서 사고 팔리니까.

◆이장원> 네, 맞습니다. 저와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게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액이 20억이라고 하면 20억 원 × 증여세율로 곱해서 취득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렇겠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세 자체는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차를 두고 공시가격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될 테니까 불만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호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안 그렇더라.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태도들을 취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절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장원>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지금 역전 현상이 사실 일어났다. 공시가격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거래가액이 더 낮은 금액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일부 강남 지역. 잠실, 송파 지역은 그런 것 같더군요.

◆이장원> 일부 지역에서 이게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들은 것으로는 세종시에서도 이게 역전 현상의 거래가 이미 펼쳐졌더라고요.

◇김방희> 낙폭이 크니까 그렇겠군요.

◆이장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증여 취득세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에 공동주택 가격하고 개별주택 가격이 고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오히려 취득세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가격 고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일부가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즉 공시가격은 현실화가 무조건 하방을 낮은 수치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게 더 명확해지는 거고.

◇김방희> 그러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게.

◆이장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사실 내 아파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지여도 로열층의 로열동이 거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권해드리는 건 요즘 이렇게 급 나가는 느낌의 상황을 인지를 하셨으면 감정평가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방희> 감정평가를 받아봐라.

◆이장원> 감정평가를 통하면 실질적인 거래된 아파트보다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의 변동성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내 아파트에 대한 증여 기준가액도 더 낮아질 거고 증여 취득세 기준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유사매매는 20억인데 오히려 감정평가를 했더니 18억이 나오면 내년에는 이것도 증여취득세 과표가 되기도 하면서 증여세 과표도 되기 때문에 세금은 오히려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김방희> 예전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액 낮추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같은 절세 방식으로 제안해 주셨고 구체적인 팁들, 증여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따져보기 전에 이런 거 많이들 문의하실 것 같은데 물려줘야 되는 부모님 입장이라면 괜찮을까요? 물려줘도. 아이가 지금 받고서 받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늘 불효자법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소송도 벌어지고 하는데 집 한 채 있는 거 달랑 미리 물려주는 게 과연 절세 이런 걸 다 떠나서 괜찮느냐, 이런 질문에는 뭐라고 답하세요?

◆이장원> 사실 정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의견이십니다. 나 죽을 때 다 가져가라. 왜냐하면 정말 불효되는 걸 보는 것 자체도 나에게는 살아생전의 스트레스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후자 약간 의견이기는 한데 후자는 자녀 세대가 지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점점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소득증가분이 자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더 막막하니까 그런 불효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방희> 오히려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장원>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녀들 세대는 제가 봤을 때는 2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한정을 하면 지금의 MZ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마중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중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삶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본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데.

◇김방희> 시도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장원> 최근에 상속인 통계를 보시게 되면 80대 이상 상속인 비중이 53%고요. 70대 이상의 통계치가 78% 프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속이 펼쳐지는 경험을 대부분 못 하실 텐데 제가 만나는 상속인 분들은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고 상속인 분이 자녀분이나 배우자가 될 텐데 상속인분들 나이가 50대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노노 상속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상속한다. 일본에서는 인인 상속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왜냐하면 인지증이 있는 사람이 인지증이 있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 준다.

◇김방희> 인지증이라는 게 뭐죠?

◆이장원> 치매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50대 때 상속을 받으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비력이 거의 없으세요.

◇김방희> 그렇죠.

◆이장원> 생각보다 소비를 거의 안 하십니다. 오히려 더 검소해지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한 벌만 입으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상속 받고 나서 뭔가 제스처를 취해서 내가 사회에 뭔가 다시 파이팅을 해보자라는 게 거의 펼쳐지지 않아서.

◇김방희> 그래서 오히려 증여를 통해서 절세도 하고 또 물려받은 사람이 뭔가 시도해 볼 기회를 제공하자. 나이 들어서 그걸 물려받으면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으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포인트긴 하네요.

◆이장원> 그러고 나서 상속받으신 그분도 나이 드시고 또 상속을 줄 때 또 상속세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측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방희> 그래서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해보자는 제안이신데 부의 이전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팁은 뭡니까?
◆이장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긴 호흡을 가지고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다.

◇김방희> 계획을 세우고.

◆이장원>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시려는 마인드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불효를 할 거다, 큰 금액을 주면.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차라리 마중물 정도인 증여재산 공제액 정도라도 미리미리 주셔라.

◇김방희> 그건 태어날 때 하는 겁니까? 저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이장원> 기본적으로 0세 때부터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증여재산공제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년 주기설을 좀 활용하셔라.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이 돼야 초기화가 됩니다. 결국은 긴 시간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실 때 대부분 이걸 한 번도 생각 안 하셨다가 상담 받으러 오셔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커서 그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아니면 증여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때 당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지식이 있으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는 전략을...

◇김방희> 적어도 10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공제가 되고 다시 10년 동안 금액이 쌓이는 거니까.

◆이장원>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김방희> 그렇죠. 가족한테 증여를 하게 되죠. 질문이 많이 집중되는 게 가족은 누가 보더라도 드러나잖아요. 세무 당국에서도 보고 있을 테고. 시세보다 싸거나 혹은 높게 주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까? 들여다봅니까, 이거?

◆이장원> 네, 맞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를 제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 시가를 어림짐작에서 한 20억 정도다 해서 신고서 20억,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세금이라는 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가를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의 거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가 개념은 말씀드렸던 매매가액이나 아니면 매매사례가액 아니면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활용하시는 건 유사매매나 감정가액이시고요. 그런데 시가가 없다. 개별 주택 가격이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개별 주택 가격을 활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울타리 세금이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주면 부모는 끝이지만 자녀는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일반적인 시가보다는 아주 낮은 금액으로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눈앞에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미래에 이것을 양도를 할 때는 이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김방희>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장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금 눈앞에 증여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 가격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을 받거나 12억 이상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 미래의 세 부담도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방희> 준비를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 닿는데 좀 싸게 예를 들어서 샀다. 산 게 아니라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취득세 같은 것도 영향을 받습니까, 그럼?

◆이장원> 그렇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를 낮추면 또 마찬가지로 취득세 기준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세제 개편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나 감정가액을 쓸 수 있지만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를 사실은 매길 수는 없습니다.

◇김방희>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장원> 사실 옆에 단독주택 비슷한 다가구가 여러 개 있더라도 나와는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쓸 수는 없어서 아마 그럴 때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아까 너무 저가로 증여를 할 경우에 나중에 이걸 되팔 때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세무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여다보는 건 없습니까? 너무 예를 들어 30~40% 낮은 가액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장원> 첫 번째로 시가 개념이든 보충적 평가 방법이든 그 기준점을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진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치만 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가 유사매매가 20억이면 감정평가로 최대한 낮추지만 그 가액이 합리적인 금액이고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이면 무조건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김방희>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된다.

◆이장원> 맞습니다.

◇김방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장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법상 지켜서 하셔야 된다. 그런데 가끔 오류가 펼쳐지거나 과세관청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사실 말씀드렸던 시가가 없기 때문에, 유사매매나 감정가액이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로 증여했을 때는 아주 낮게 증여할 수 있거든요. 시세 차이가 아주 크게 차이 납니다. 거의 두 배 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과세 관청에서 평가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준시가보다 높은 금액이 산정돼서 과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방희> 지금 부동산 증여, 취득세, 상속세. 부동산 관련 세금 청취자 분들 질문 한두 가지, 특히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것들 사례들을 드리겠습니다. 6091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제외가 된 겁니다. 지난번에 많이 제외를 했으니까. 이 경우 취득세도 달라지는 거죠? 해 주셨는데.

◆이장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방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보도 자료까지 나왔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세 가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분양권 잔금을 치르는 날, 즉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 기준인 게 조정대상 지역과 세대 판정 기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잔금을 치르는 날에, 그리고 세대 주택 수로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매매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그 세대 판정이 언제냐, 그것도 분양권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분양권 계약하는 날 기준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주택 수 판단은 그때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김방희> 어렵네요.

◆이장원> 주택 수가 몇 채였는지는 분양권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보지만 잔금 치른 날에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그걸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동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날짜 기준은 조정 대상 지역과 세대 판정을 이 날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방희>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명확하게 이장원 세무사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6091번님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8689번님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시 보유 기간. 보유 기간도 여기서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해 주셨는데.

◆이장원> 이것도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김방희>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이장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서 그럴 겁니다. 하나의 통일됐으면 쭉 가면 되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취득한 날, 즉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받았을 때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셋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율 적용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봐줍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유 기간이 다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율 같은 경우가 2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단일 세율 적용으로 높은 세율을 받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세율 적용이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 날부터 보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을 따지는 날짜는 또 다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김방희> 그러네요.

◆이장원> 이럴 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같은 세대원 간의 상속을 받았을 때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날짜부터의 모든 거주 기간을 같이 합산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세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리셋이 돼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또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김방희> 청취자 8689번 님은 다시 듣기를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이장원> 상당히 좀 어려운...

◇김방희>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미리 계획을 짜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세 부담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게 중요해진 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인데 세 부담이 커지면 정말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자는 거고요. 질문 몇 가지가 들어와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죠. 강재현 님이 증여 가능 금액이 20세 이후에도 10년마다 5천만 원인가요?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이장원> 맞습니다. 결국은 최초 증여가 언제인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이 지금 최초 증여를 언제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 증여를 19살 때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 원이고 그리고 20살이 되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추가로 하셔도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김방희> 정인철 님은 요즘 100세 시대에 증여해놓고 나중에 안 좋은 일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냥 절세보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라고 하고 싶네요. 자식 주머니 일단 돈 들어가면 거꾸로 받기는 너무 힘듭니다. 해 주셨는데 저는 언제 이걸 실감했냐면 꼭 세금 때문이 아니라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보급할 때 관여를 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집 담보로 연금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식들이 반대가 심해서 그 집 내가 물려받을 건데 왜 그러세요. 용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용돈은 또 안 주고. 그래서 증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는 게 우리 이장원 세무사의 결론인 거죠? 10년 주기로. 증여할 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이장원> 사실은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이고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인데 미성년자인 2천만 원. 사실은 이 금액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여보자라고 어느 정도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안건은 기재위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바로 될 확률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똑같이 적용이 돼서 과표 1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최고세율 50%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OECD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세 부담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의 22년 동안 이 세율표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진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김방희>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뛰었을 때만 해도 부동산 관련 세금 신경 안 쓰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 부담이 커져서. 또 하나 질문이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꽤 비싼 아파트의 경우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있다가 불편해서 단독 명의로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할 때도 증여에 해당되느냐 증여세를 내게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장원> 이건 100% 증여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물권 이동이기 때문에 지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 한 명한테 이걸 다 준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상 이전이 되는데 그게 매매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증여로 아마 진행을 하실 거거든요. 결국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작업을 하실 텐데 그때 증여계약서를 쓰느냐 아니면 매매계약서를 쓰시는 건데 매매계약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그 가액이 호가에 맞느냐, 시가에 맞느냐 따져보실 거고 그다음에 그 거래 대금을 실질적으로 줬느냐를 따져볼 겁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 증여가 될 수밖에 없죠.

◇김방희>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가 무조건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장원> 맞습니다.

◇김방희>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장원> 그리고 만약에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실 거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이 100% 가져갔다가 뒤늦게 이 지분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거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계획하실 때는 취득 시점부터 세금은 고려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방희> 상속은 어떻습니까? 상속의 경우도 상속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상속세 하면 왠지 엄청난 부자만 낼 것 같은데 그런가요? 대상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이장원> 점점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낸 사람과 친해져라, 부자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 말이 거의 안 들어가고 제가 어디서 실감을 하냐면 포털 뉴스의 상속이나 증여 관련 뉴스가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고 있습니다.

◇김방희> 저희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장원> 제가 수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가 있는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7년 1월에는 5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혹시나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이 펼쳐지면 일괄공제 5억 원은 거의 다 적용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5억 원이 추가가 돼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라고 하는데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을 했을 때 17년 1월에는 이 상속세가 한 620만 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22년 1월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간단하게 5억 원을 제하고 계산을 하면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세액의 비교차이가 22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는데 저는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아파트 가격을 시세는 알지만 이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세금이 1~2억인지를 가늠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자산가 분들은 가늠을 해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10년 호흡으로 증여를 해서 이거를 한 30억을 줄이자, 이런 플래닝을 짜십니다.
◇김방희> 상속세의 경우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는 10년 단위 공제 때문에 그런 건데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절세를 위해서.

◆이장원> 똑같습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펼쳐지면 증여했던 가액을 상속 재산에 전부 다 얹어서 다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증여세 냈던 걸 밑에서 빼주는 구조인데 결국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내 상속세를 결국은 좀 덜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이가 드실수록 소비가 없다는 게 오히려 월수입이 2천만 원인데 정기적금을 하세요. 그러면 반절이 지금 사실은 세금이 되신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시면 내가 지금 세금을 모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김방희> 그러니까요. 상속 증여를 오랫동안 계획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증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상속의 경우는 절세 팁이 뭡니까? 핵심.

◆이장원> 결국은 미리미리 증여를 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김방희> 증여를 나눠가면서 해라.

◆이장원> 그거를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재산이 상속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부분 한 1~2억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상담을 받고 저번 주에 제가 상담했을 때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한 7~8억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 3~4년 전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2억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부동산 가격에 큰 변동이 생겨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리고 세법도 많이 바뀌었고.

◇김방희>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뛸 때의 얘기인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고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때 달라지는 건 뭐가 없을까요?

◆이장원> 그래서 이참에 증여를 자산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가격이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학습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02년도부터 13년도의 부동산 흐름을 어느 정도 보시고 지금도 결국은 외부, 미국의 경제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비슷한 패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

◇김방희> 그때 증여하자.

◆이장원> 지금 차라리 더 낮아진 시점에 증여를 하고 자산 가치 올라간 걸 자녀가 그 재산 가치를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자.

◇김방희> 주식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최대 주주들이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낮춘 다음에 이전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에서도 부동산 부자들은 지금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장원> 네, 맞습니다. 주식도 그래서 문의가 요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07년도 때도 대기업 총수분들이 그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뉴스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자녀분들 주면 효도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러면 손주를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부모가 손주를 좋아하는 마음은 사실 자녀보다 더 높더라고요.

◇김방희> 그럴 수 있죠.

◆이장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주를 줄 수 있으면 차라리 손주를 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방희> 7781번님 질문 하나만 소화를 해 주십시오. 분양 받아서 처음부터 아이들과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분양 받으면서. 이게 세금 줄이는 데 도움 됩니까? 아파트 시세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장원> 첫 번째로는 자녀분이 분양금을 낼 수 있었던 자력이 됐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가 진행되는 시점마다 결국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방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죠.

◆이장원>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년 자녀라고 하시면 성년 자녀가 그 주택을 온전히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어차피 청약법상 주택을 다시 청약을 못 할 테니까 그러면 온전히 그 주택을 전달을 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김방희> 그러니까 성년 자녀라면 그분 명의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장원> 물론 자력이 안 되면 결국은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부자들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상속 증여를 계획해서 미리 세금을 아껴라 하는 조언이 보통의 중산층과 관련 없고 부자들에게만 한정된 얘기입니까?

◆이장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 혹은 두 채 정도 있으신 상황 아니면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정도.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속이나 증여의 일반적인 부동산 재테크의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73% 정도 되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김방희> 80%가 부동산이죠.

◆이장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마중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정도 되신 분들부터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김방희>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대표적인 사례들만 좀 여쭤본 거고요. 이런 이슈가 한 1년 이상 거듭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장원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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