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암컷 대게 불법 포획한 60대 선장 붙잡아

입력 2022.11.25 (16:40) 수정 2022.11.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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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7.93톤 연안 통발어선 선장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쯤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 대게 80여 마리를 잡아 어창에 숨긴 뒤 다음날인 오늘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의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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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암컷 대게 불법 포획한 60대 선장 붙잡아
    • 입력 2022-11-25 16:40:25
    • 수정2022-11-25 16:49:40
    사회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7.93톤 연안 통발어선 선장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쯤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 대게 80여 마리를 잡아 어창에 숨긴 뒤 다음날인 오늘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의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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