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만배, 이재명 설득용…대장동 지분, 선거비용으로 들어”

입력 2022.11.25 (19:17) 수정 2022.11.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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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합류한 건 이재명 대표 설득을 위해서였다며, 대장동 사업 수익 중 이 대표 측 지분은 4번의 선거비용 등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른바 '대장동 3인방' 모두 불구속 상태로 열린 첫 재판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설득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직접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지만,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민간개발에 부정적인 이 대표를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정치인으로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과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실제로 해당 정치인들을 통해 이 대표를 설득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지난번 폭로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 시장 측'에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외에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이 대표 의사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지분은 도지사 선거와 대선 등 4번의 선거비용과 노후자금"이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6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고, 검찰은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정 실장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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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김만배, 이재명 설득용…대장동 지분, 선거비용으로 들어”
    • 입력 2022-11-25 19:17:39
    • 수정2022-11-25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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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합류한 건 이재명 대표 설득을 위해서였다며, 대장동 사업 수익 중 이 대표 측 지분은 4번의 선거비용 등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른바 '대장동 3인방' 모두 불구속 상태로 열린 첫 재판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설득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직접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지만,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민간개발에 부정적인 이 대표를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정치인으로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과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실제로 해당 정치인들을 통해 이 대표를 설득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지난번 폭로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 시장 측'에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외에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이 대표 의사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지분은 도지사 선거와 대선 등 4번의 선거비용과 노후자금"이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6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고, 검찰은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정 실장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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