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1.25 (21:17)
수정 2022.11.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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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는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목포경찰서는 지방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토론회와 거리유세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상대 후보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의 지인 A 씨 등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선 무효 유도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규정에 따라 검찰에 박 시장의 부인도 추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목포시 제공]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는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목포경찰서는 지방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토론회와 거리유세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상대 후보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의 지인 A 씨 등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선 무효 유도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규정에 따라 검찰에 박 시장의 부인도 추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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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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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21:17:43
- 수정2022-11-25 21:33:25
검찰이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는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목포경찰서는 지방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토론회와 거리유세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상대 후보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의 지인 A 씨 등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선 무효 유도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규정에 따라 검찰에 박 시장의 부인도 추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목포시 제공]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는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목포경찰서는 지방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토론회와 거리유세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상대 후보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의 지인 A 씨 등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선 무효 유도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규정에 따라 검찰에 박 시장의 부인도 추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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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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