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범기 전주시장 ‘증거 불충분’”…“항고 검토”

입력 2022.11.25 (21:51) 수정 2022.11.25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했던 우범기 전주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우 시장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은 사회자의 질문 의도 등 맥락을 따져봤을 때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TV 토론의 발언이 불법적인 거래 제안 정황을 부인하는 취지로 봤습니다.

우 시장을 고발한 전주시민회 등은 항고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우범기 전주시장 ‘증거 불충분’”…“항고 검토”
    • 입력 2022-11-25 21:51:15
    • 수정2022-11-25 21:54:07
    뉴스9(전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했던 우범기 전주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우 시장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은 사회자의 질문 의도 등 맥락을 따져봤을 때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TV 토론의 발언이 불법적인 거래 제안 정황을 부인하는 취지로 봤습니다.

우 시장을 고발한 전주시민회 등은 항고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