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범기 전주시장 ‘증거 불충분’”…“항고 검토”
입력 2022.11.25 (21:51)
수정 2022.11.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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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했던 우범기 전주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우 시장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은 사회자의 질문 의도 등 맥락을 따져봤을 때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TV 토론의 발언이 불법적인 거래 제안 정황을 부인하는 취지로 봤습니다.
우 시장을 고발한 전주시민회 등은 항고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우 시장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은 사회자의 질문 의도 등 맥락을 따져봤을 때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TV 토론의 발언이 불법적인 거래 제안 정황을 부인하는 취지로 봤습니다.
우 시장을 고발한 전주시민회 등은 항고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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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우범기 전주시장 ‘증거 불충분’”…“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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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21:51:15
- 수정2022-11-25 21:54:07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했던 우범기 전주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우 시장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은 사회자의 질문 의도 등 맥락을 따져봤을 때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TV 토론의 발언이 불법적인 거래 제안 정황을 부인하는 취지로 봤습니다.
우 시장을 고발한 전주시민회 등은 항고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우 시장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은 사회자의 질문 의도 등 맥락을 따져봤을 때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TV 토론의 발언이 불법적인 거래 제안 정황을 부인하는 취지로 봤습니다.
우 시장을 고발한 전주시민회 등은 항고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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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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