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텍스 위 전기장판 안돼요!…‘저온화상’ 주의

입력 2022.1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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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거란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전기장판과 온수 매트, 히터 등 겨울철 전열기 사용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신고는 총 3,244건으로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는 '전기장판(1,722건)' 관련이었고 이어 온수 매트(930건), 전기히터(197건) 순이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화재와 발연, 과열, 가스 등이 47.9%(1,553건)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얼마나 됐을까요.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 매트(95건)와 찜질기(6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370건은 침실 또는 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사례별로 보면 '화상'을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건'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 매트(91건)와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었습니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 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 낮은 40도 이상의 온도(42~43℃가량)에 비교적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저온화상'으로 분류합니다.

아주 뜨겁다고 느끼는 온도가 아니어서 일반 화상보다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전열기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 위험이 있는 만큼 수면 시나 다른 기기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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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텍스 위 전기장판 안돼요!…‘저온화상’ 주의
    • 입력 2022-11-27 12:02:13
    취재K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거란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전기장판과 온수 매트, 히터 등 겨울철 전열기 사용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신고는 총 3,244건으로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는 '전기장판(1,722건)' 관련이었고 이어 온수 매트(930건), 전기히터(197건) 순이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화재와 발연, 과열, 가스 등이 47.9%(1,553건)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얼마나 됐을까요.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 매트(95건)와 찜질기(6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370건은 침실 또는 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사례별로 보면 '화상'을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건'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 매트(91건)와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었습니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 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 낮은 40도 이상의 온도(42~43℃가량)에 비교적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저온화상'으로 분류합니다.

아주 뜨겁다고 느끼는 온도가 아니어서 일반 화상보다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전열기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 위험이 있는 만큼 수면 시나 다른 기기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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