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정

입력 2022.11.28 (10:32) 수정 2022.1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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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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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정
    • 입력 2022-11-28 10:32:41
    • 수정2022-11-28 11:03:34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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