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가상화폐 결제사업 불가” 경고 무시하고 사업

입력 2022.11.28 (12:18) 수정 2022.11.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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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과거 가상화폐로 결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 측에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지급 결제수단이 아닌 만큼 결제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당시 가상화폐 결제사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지, ‘결제업’으로 등록할지를 문의한 테라폼랩스 측에게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설립자 신현성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중입니다.

권 대표와 신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테라’를 2018년 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현금같이 쓸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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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가상화폐 결제사업 불가” 경고 무시하고 사업
    • 입력 2022-11-28 12:18:42
    • 수정2022-11-28 12:19:24
    사회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과거 가상화폐로 결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 측에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지급 결제수단이 아닌 만큼 결제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당시 가상화폐 결제사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지, ‘결제업’으로 등록할지를 문의한 테라폼랩스 측에게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설립자 신현성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중입니다.

권 대표와 신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테라’를 2018년 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현금같이 쓸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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