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9~10월 산림 내 불법행위 3,079명 적발
입력 2022.11.28 (12:56)
수정 2022.11.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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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3천 명 넘는 사람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과 10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079명이었으며, 이 중 190여 명이 입건됐고, 76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가 44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경우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과 10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079명이었으며, 이 중 190여 명이 입건됐고, 76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가 44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경우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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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9~10월 산림 내 불법행위 3,07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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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8 12:56:11
- 수정2022-11-28 13:04:27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3천 명 넘는 사람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과 10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079명이었으며, 이 중 190여 명이 입건됐고, 76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가 44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경우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과 10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079명이었으며, 이 중 190여 명이 입건됐고, 76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가 44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경우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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