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D-3…경남 단체장 7명, 막판까지 기소 ‘고심’

입력 2022.11.28 (19:11) 수정 2022.11.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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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의 시·군 단체장 7명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들의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창녕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매수' 혐의로 송치된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일하게 군수 측근이 구속 송치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당시 김부영 후보의 유력 경쟁자였던 무소속 후보의 표를 분산하기 위해 A씨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내세우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부영 창녕군수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며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남표 창원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하승철 하동군수에 대해서도 아직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일부 단체장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충남 남해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경찰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박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최종적인 기소 현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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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D-3…경남 단체장 7명, 막판까지 기소 ‘고심’
    • 입력 2022-11-28 19:11:13
    • 수정2022-11-28 20:03:01
    뉴스7(창원)
[앵커]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의 시·군 단체장 7명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들의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창녕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매수' 혐의로 송치된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일하게 군수 측근이 구속 송치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당시 김부영 후보의 유력 경쟁자였던 무소속 후보의 표를 분산하기 위해 A씨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내세우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부영 창녕군수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며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남표 창원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하승철 하동군수에 대해서도 아직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일부 단체장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충남 남해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경찰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박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최종적인 기소 현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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