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받고 또 음주운전 한 40대 실형
입력 2022.11.28 (21:51)
수정 2022.11.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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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5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8백 미터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8백 미터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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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받고 또 음주운전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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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8 21:51:45
- 수정2022-11-28 21:58:57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5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8백 미터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8백 미터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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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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