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대기업 1호 중대재해처벌법 송치…노동청 수사 속도

입력 2022.11.29 (08:23) 수정 2022.11.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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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제철이 지난 3월,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고용노동청이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송치된 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김 모 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에 사업주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노동청과 경찰은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예산공장이 원·하청 도급이 아닌 매매계약 구조로 진행돼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청은 예산공장에 현대제철 직원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등 원·하청 구조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검윤/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 "현대제철이 설비, 투자 등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등 도급인으로서의 지휘에 있음을 입증해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예산공장의 경우 건물과 부지 설비는 현대제철 소유지만 인력과 운영은 하청업체가 맡고 있고 숨진 노동자는 하청의 재하청, 그리고 또다시 하청으로 넘어가는 다단계 도급 계약을 통해 고용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검찰 송치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표하기 부적절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망사고 사흘 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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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대기업 1호 중대재해처벌법 송치…노동청 수사 속도
    • 입력 2022-11-29 08:23:15
    • 수정2022-11-29 08:49:25
    뉴스광장(대전)
[앵커]

현대제철이 지난 3월,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고용노동청이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송치된 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김 모 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에 사업주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노동청과 경찰은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예산공장이 원·하청 도급이 아닌 매매계약 구조로 진행돼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청은 예산공장에 현대제철 직원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등 원·하청 구조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검윤/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 "현대제철이 설비, 투자 등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등 도급인으로서의 지휘에 있음을 입증해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예산공장의 경우 건물과 부지 설비는 현대제철 소유지만 인력과 운영은 하청업체가 맡고 있고 숨진 노동자는 하청의 재하청, 그리고 또다시 하청으로 넘어가는 다단계 도급 계약을 통해 고용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검찰 송치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표하기 부적절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망사고 사흘 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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