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자산 현금화 신속 판결해야”

입력 2022.11.29 (12:50) 수정 2022.11.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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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가 미쓰비시 국내 자산 현금화 확정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오늘(2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은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4년 되는 날이지만, 4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외교부가 재판부에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이고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병존적 채무 인수’, 즉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미쓰비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 꼴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아무에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2012년 10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8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 1명당 1억 원~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의 거부로 배상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법원 명령에 미쓰비시가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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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1-29 12:56:00
    정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가 미쓰비시 국내 자산 현금화 확정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오늘(2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은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4년 되는 날이지만, 4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외교부가 재판부에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이고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병존적 채무 인수’, 즉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미쓰비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 꼴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아무에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2012년 10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8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 1명당 1억 원~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의 거부로 배상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법원 명령에 미쓰비시가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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