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22.11.29 (21:47)
수정 2022.11.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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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아내 42살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아내 42살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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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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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9 21:47:17
- 수정2022-11-29 22:18:07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아내 42살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아내 42살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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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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