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분양 ‘1년 거주 우선 공급’ 폐지
입력 2022.11.29 (22:02)
수정 2022.11.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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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아파트 분양 시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천안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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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아파트 분양 ‘1년 거주 우선 공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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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9 22:02:44
- 수정2022-11-29 22:18:26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 시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천안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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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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