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이야기 못 한다”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집행유예
입력 2022.11.30 (07:45)
수정 2022.11.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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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대고 버티도록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대고 버티도록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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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이야기 못 한다”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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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07:45:51
- 수정2022-11-30 08:10:15
울산지방법원은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대고 버티도록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대고 버티도록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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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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