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2.11.30 (08:36)
수정 2022.11.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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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유권자 8명에게 각각 2백 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유권자 8명에게 각각 2백 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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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담양군수·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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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08:36:28
- 수정2022-11-30 08:41:2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유권자 8명에게 각각 2백 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유권자 8명에게 각각 2백 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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