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2.11.30 (08:36) 수정 2022.11.30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유권자 8명에게 각각 2백 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병노 담양군수·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 입력 2022-11-30 08:36:28
    • 수정2022-11-30 08:41:25
    뉴스광장(광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유권자 8명에게 각각 2백 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