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충북도당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탄압”

입력 2022.11.30 (10:07) 수정 2022.1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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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충북도당은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어제, 정부가 시멘트 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생존을 위한 절규이자 과적·과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반헌법적인 폭력을 멈추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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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 충북도당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탄압”
    • 입력 2022-11-30 10:07:30
    • 수정2022-11-30 11:01:41
    930뉴스(청주)
노동당 충북도당은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어제, 정부가 시멘트 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생존을 위한 절규이자 과적·과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반헌법적인 폭력을 멈추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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