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입력 2022.11.30 (10:10)
수정 2022.11.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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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기초의원 후보자였던 B 씨가 선거구민인 마을회장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기초의원 후보자였던 B 씨가 선거구민인 마을회장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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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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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10:10:32
- 수정2022-11-30 10:40:50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기초의원 후보자였던 B 씨가 선거구민인 마을회장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기초의원 후보자였던 B 씨가 선거구민인 마을회장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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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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