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 시설’ 의무 설치해야”
입력 2022.11.30 (10:19)
수정 2022.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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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ASF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지난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강화된 방역 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ASF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지난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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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30 10:27:35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ASF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지난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강화된 방역 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ASF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지난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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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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