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신규등록‧증차 제한’ 2년 더 연장
입력 2022.11.30 (11:02)
수정 2022.1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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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과 증차에 대한 제한이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전세버스 자연감소를 유도해왔습니다.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8년 동안 모두 6,236대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한다고 가정해도, 적정등록 대수보다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면서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전세버스 자연감소를 유도해왔습니다.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8년 동안 모두 6,236대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한다고 가정해도, 적정등록 대수보다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면서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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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11:02:33
- 수정2022-11-30 11:04:24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과 증차에 대한 제한이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전세버스 자연감소를 유도해왔습니다.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8년 동안 모두 6,236대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한다고 가정해도, 적정등록 대수보다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면서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전세버스 자연감소를 유도해왔습니다.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8년 동안 모두 6,236대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한다고 가정해도, 적정등록 대수보다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면서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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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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