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소위에 野 단독 상정…與 “법치주의 훼손”

입력 2022.11.30 (11:33) 수정 2022.11.30 (1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0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회의 시작 직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노란봉투법’ 관련 10개 법안을 우선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윤건영, 이수진,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찬성해 재적 5명, 찬성 5명으로 가결됐고, 김 위원장이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안 상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소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더더욱 노조법 개정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면서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돼 있으므로 굳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인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화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해서 노동자들을 좀 더 보호하는 법인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헌법상 권리의 본질이 침해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소위원장은 “발의된 지 3년이 넘은 법안들이 현재까지 상정돼서 기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직무유기”라면서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했다”면서 “국민의힘의 퇴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자 직무유기이므로 논의 개시 명령이 떨어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헌법 침해 법치주의 원칙 훼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온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이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상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야당과 민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만 어떤 봉투에 넣어도, 그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일방적 상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법안을 냈으나 5년 동안 잠재우고 있었다”며 “비록 선의로 포장해도 이 법안이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만연케 해 우리 경제와 청년세대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우리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소위에 野 단독 상정…與 “법치주의 훼손”
    • 입력 2022-11-30 11:33:09
    • 수정2022-11-30 11:42:54
    정치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0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회의 시작 직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노란봉투법’ 관련 10개 법안을 우선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윤건영, 이수진,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찬성해 재적 5명, 찬성 5명으로 가결됐고, 김 위원장이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안 상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소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더더욱 노조법 개정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면서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돼 있으므로 굳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인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화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해서 노동자들을 좀 더 보호하는 법인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헌법상 권리의 본질이 침해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소위원장은 “발의된 지 3년이 넘은 법안들이 현재까지 상정돼서 기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직무유기”라면서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했다”면서 “국민의힘의 퇴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자 직무유기이므로 논의 개시 명령이 떨어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헌법 침해 법치주의 원칙 훼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온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이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상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야당과 민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만 어떤 봉투에 넣어도, 그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일방적 상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법안을 냈으나 5년 동안 잠재우고 있었다”며 “비록 선의로 포장해도 이 법안이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만연케 해 우리 경제와 청년세대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우리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