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활비 공개” 청구에…대통령실 행정심판위, ‘기각’ 결정

입력 2022.11.30 (15:36) 수정 2022.1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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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대통령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30일) 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을 알리며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청인은 90일 내에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과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오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가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며, 위원장인 김대기 비서실장의 대행으로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해 내부 위원 2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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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30 15:36:25
    • 수정2022-11-30 16:20:20
    정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대통령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30일) 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을 알리며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청인은 90일 내에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과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오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가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며, 위원장인 김대기 비서실장의 대행으로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해 내부 위원 2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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