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개별 불법 수사도 배상해야”…액수 늘어날듯

입력 2022.11.30 (15:47) 수정 2022.1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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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수사 행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심에서 8억 원으로 결정된 강 씨에 대한 국가배상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강 씨와 강 씨 가족이 국가와 사건 담당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2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로 판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장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헌 결정된 만큼 원심이 이 사건에 장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사와 감정인이 주장하는 ‘장기소멸시효 완성’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강기훈 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친구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뒤 뛰어내린 행위를 사주하고 김 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강 씨는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국가와 수사 담당 강 모 전 부장검사, 신 모 전 주임검사,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장기소멸시효 완성됐다”며 강 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감정인의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국가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 모 씨가 강 씨에게 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민국과 검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위법한 필적감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대한민국에만 인정하고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 씨에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강 씨에게 8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장기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도 재판에서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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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30 15:47:42
    • 수정2022-11-30 15:51:02
    사회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수사 행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심에서 8억 원으로 결정된 강 씨에 대한 국가배상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강 씨와 강 씨 가족이 국가와 사건 담당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2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로 판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장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헌 결정된 만큼 원심이 이 사건에 장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사와 감정인이 주장하는 ‘장기소멸시효 완성’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강기훈 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친구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뒤 뛰어내린 행위를 사주하고 김 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강 씨는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국가와 수사 담당 강 모 전 부장검사, 신 모 전 주임검사,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장기소멸시효 완성됐다”며 강 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감정인의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국가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 모 씨가 강 씨에게 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민국과 검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위법한 필적감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대한민국에만 인정하고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 씨에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강 씨에게 8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장기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도 재판에서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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