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무혐의 처분

입력 2022.11.30 (16:24) 수정 2022.1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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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 7천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닌 1년인 점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기간이나 계산상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결산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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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30 16:24:20
    • 수정2022-11-30 16:34:42
    사회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 7천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닌 1년인 점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기간이나 계산상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결산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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