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가 협박…집행유예
입력 2022.12.01 (07:55)
수정 2022.12.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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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렀으며,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차례 전송하는 등 공포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렀으며,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차례 전송하는 등 공포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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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가 협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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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07:55:08
- 수정2022-12-01 08:36:40
울산지방법원은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렀으며,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차례 전송하는 등 공포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렀으며,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차례 전송하는 등 공포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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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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