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대게 성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입력 2022.12.01 (10:03)
수정 2022.1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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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1일)부터 석 달 동안 대게 불법조업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와 9cm 이하 대게 등을 잡는 불법조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 유통, 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앞서 동해해경은 지난해 대게류 불법조업 5건을 검거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와 9cm 이하 대게 등을 잡는 불법조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 유통, 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앞서 동해해경은 지난해 대게류 불법조업 5건을 검거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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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 대게 성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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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10:03:19
- 수정2022-12-01 10:10:06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1일)부터 석 달 동안 대게 불법조업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와 9cm 이하 대게 등을 잡는 불법조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 유통, 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앞서 동해해경은 지난해 대게류 불법조업 5건을 검거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와 9cm 이하 대게 등을 잡는 불법조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 유통, 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앞서 동해해경은 지난해 대게류 불법조업 5건을 검거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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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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