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동물테마파크·묘산봉, 사업 기간 연장

입력 2022.12.01 (21:42) 수정 2022.1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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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개발과 찬반 갈등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의 사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사업 기간이 다시 연장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마라도의 약 2배 면적으로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사업.

찬반 갈등 속에 지난해 3월, 제주도 개발사업 심의에서 사파리형 동물원 계획이 부결되자, 말산업 중심 테마파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업자 측은 3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1년만 연장했습니다.

심의위는 1년만 연장해주면서도 실내 승마장 완공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사업자 측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사업자 측이 사업 내용을 완전히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동욱/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장 : "사업 계획을 완전 변경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잡았어요. 사업 변경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2년 안에 제시해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심의위가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주자 반대 측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영/선흘2리 이장/반대대책위원 : "행정 소송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마을의 반대 입장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이 사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도록 하겠습니다."]

17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묘산봉관광단지의 사업 기간도 1년 연장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 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하면서 사업부지나 시설을 매각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사업자인 제이제이한라가 국내 리조트 회사와 합작 법인을 2곳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골프장과 콘도 등 부동산을 매각해 분리 매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자 측은 분리 매각이 아닌 공동 개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심의위는 지금까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부분 매각한 걸 인정하고 앞으로 추가 매각은 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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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동물테마파크·묘산봉, 사업 기간 연장
    • 입력 2022-12-01 21:42:13
    • 수정2022-12-01 22:00:37
    뉴스9(제주)
[앵커]

난개발과 찬반 갈등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의 사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사업 기간이 다시 연장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마라도의 약 2배 면적으로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사업.

찬반 갈등 속에 지난해 3월, 제주도 개발사업 심의에서 사파리형 동물원 계획이 부결되자, 말산업 중심 테마파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업자 측은 3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1년만 연장했습니다.

심의위는 1년만 연장해주면서도 실내 승마장 완공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사업자 측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사업자 측이 사업 내용을 완전히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동욱/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장 : "사업 계획을 완전 변경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잡았어요. 사업 변경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2년 안에 제시해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심의위가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주자 반대 측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영/선흘2리 이장/반대대책위원 : "행정 소송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마을의 반대 입장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이 사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도록 하겠습니다."]

17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묘산봉관광단지의 사업 기간도 1년 연장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 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하면서 사업부지나 시설을 매각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사업자인 제이제이한라가 국내 리조트 회사와 합작 법인을 2곳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골프장과 콘도 등 부동산을 매각해 분리 매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자 측은 분리 매각이 아닌 공동 개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심의위는 지금까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부분 매각한 걸 인정하고 앞으로 추가 매각은 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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