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추행 혐의 공무원 첫 해임
입력 2022.12.01 (22:01)
수정 2022.12.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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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 A씨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첫 공직 배제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첫 공직 배제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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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성추행 혐의 공무원 첫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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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22:01:54
- 수정2022-12-01 22:08:03
충청북도교육청은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 A씨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첫 공직 배제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첫 공직 배제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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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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