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의장, 본회의 일정 합의 파기…오늘 본회의 열어야”
입력 2022.12.02 (11:03)
수정 2022.1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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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으로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 타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예정된 어제(1일) 본회의를 임의로 개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기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제(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개의를 반대했고, 김 의장도 해임건의안 안건 하나만으로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 해임건의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김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하고, 이후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예정된 어제(1일) 본회의를 임의로 개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기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제(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개의를 반대했고, 김 의장도 해임건의안 안건 하나만으로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 해임건의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김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하고, 이후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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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국회의장, 본회의 일정 합의 파기…오늘 본회의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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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2 11:03:36
- 수정2022-12-02 11:03:5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으로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 타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예정된 어제(1일) 본회의를 임의로 개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기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제(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개의를 반대했고, 김 의장도 해임건의안 안건 하나만으로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 해임건의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김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하고, 이후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예정된 어제(1일) 본회의를 임의로 개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기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제(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개의를 반대했고, 김 의장도 해임건의안 안건 하나만으로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 해임건의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김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하고, 이후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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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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