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입력 2022.12.02 (11:24) 수정 2022.1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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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건물에 조사관 등 직원 17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오전 10시쯤 건물 앞에서 공정위 조사관과 노조 법률원 변호사들이 만났다며, '현재 공정위 조사 여부에 대해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입장을 공정위 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에서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조사에 응할 계획이지만 오늘은 어렵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도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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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 입력 2022-12-02 11:24:30
    • 수정2022-12-02 13:43:55
    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건물에 조사관 등 직원 17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오전 10시쯤 건물 앞에서 공정위 조사관과 노조 법률원 변호사들이 만났다며, '현재 공정위 조사 여부에 대해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입장을 공정위 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에서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조사에 응할 계획이지만 오늘은 어렵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도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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