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야권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통과…여당 “민주노총의 방송법”

입력 2022.12.02 (11:37) 수정 2022.1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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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1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며 항의하다 의결 직전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면서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민주노총의 방송법이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방송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불공정 편파방송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민노총과 언론노조를 위해서 정치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특정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야당의 조항뿐 아니라 특별다수제 등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조항도 다 포함된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국회의 추천을 4분의 1로 줄였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면서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자는 취지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與 "노영방송법안 날치기 통과"...野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여야 의원들은 방송관련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장외에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개악된 방송법을 입법 꼼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서 최대 90일간 숙의 가능한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을 2시간 50분 만에 통과시켰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 기회마저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렸다지만 분석해보면 이 중 16명 정도가 친민주당, 친 민노총세력"이라면서 "앞으로 영구히 노영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인만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십 년 이상 끌어왔던 논의를 매듭짓는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박성중, 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취지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국회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6개월간 논의한 법안"이라면서 "안건조정위를 요구해놓고 정작 막말과 폭언만 내뱉은 뒤 사라진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행 방송법으로 규정된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정권이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들을 친민주당, 친민주노총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계와 전문단체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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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2 11:37:34
    • 수정2022-12-02 15:42:42
    정치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1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며 항의하다 의결 직전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면서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민주노총의 방송법이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방송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불공정 편파방송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민노총과 언론노조를 위해서 정치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특정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야당의 조항뿐 아니라 특별다수제 등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조항도 다 포함된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국회의 추천을 4분의 1로 줄였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면서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자는 취지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與 "노영방송법안 날치기 통과"...野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여야 의원들은 방송관련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장외에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개악된 방송법을 입법 꼼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서 최대 90일간 숙의 가능한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을 2시간 50분 만에 통과시켰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 기회마저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렸다지만 분석해보면 이 중 16명 정도가 친민주당, 친 민노총세력"이라면서 "앞으로 영구히 노영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인만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십 년 이상 끌어왔던 논의를 매듭짓는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박성중, 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취지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국회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6개월간 논의한 법안"이라면서 "안건조정위를 요구해놓고 정작 막말과 폭언만 내뱉은 뒤 사라진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행 방송법으로 규정된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정권이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들을 친민주당, 친민주노총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계와 전문단체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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