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 담보로 대출’…연리 최고 5,000% 대부업 일당 적발

입력 2022.12.02 (11:57) 수정 2022.12.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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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최고 5,0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충청북도에 허위 증빙서류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서울과 경기 등 5백30여 명을 상대로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법정 이율 20%를 지킨다고 광고한 뒤, 신용 등급상 대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출 금액의 일부를 선이자로 뺀 뒤 돈을 지급하고, 변제기일을 1주일 뒤로 잡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1,091%~5,214%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이자율 20%를 훨씬 넘는 이자로 이들이 얻은 이익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직원 B 씨가 40대 여성을 상대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담보가 필요하다’며 신체사진을 찍은 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대부업 정황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추가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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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 사진 담보로 대출’…연리 최고 5,000% 대부업 일당 적발
    • 입력 2022-12-02 11:57:44
    • 수정2022-12-02 12:13:04
    사회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최고 5,0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충청북도에 허위 증빙서류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서울과 경기 등 5백30여 명을 상대로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법정 이율 20%를 지킨다고 광고한 뒤, 신용 등급상 대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출 금액의 일부를 선이자로 뺀 뒤 돈을 지급하고, 변제기일을 1주일 뒤로 잡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1,091%~5,214%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이자율 20%를 훨씬 넘는 이자로 이들이 얻은 이익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직원 B 씨가 40대 여성을 상대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담보가 필요하다’며 신체사진을 찍은 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대부업 정황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추가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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