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기자, 오세훈 시장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02 (12:00)
수정 2022.12.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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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인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의 수업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 씨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연습실 등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송 교수 측은 강 씨를 상대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공직선거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건조물침입 대신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홈페이지 로고 캡처]
서울동부지검은 강 씨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연습실 등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송 교수 측은 강 씨를 상대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공직선거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건조물침입 대신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홈페이지 로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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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탐사 기자, 오세훈 시장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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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2 12:00:37
- 수정2022-12-02 13:05:48
인터넷매체인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의 수업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 씨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연습실 등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송 교수 측은 강 씨를 상대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공직선거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건조물침입 대신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홈페이지 로고 캡처]
서울동부지검은 강 씨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연습실 등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송 교수 측은 강 씨를 상대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공직선거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건조물침입 대신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홈페이지 로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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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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