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기자, 오세훈 시장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02 (12:00) 수정 2022.12.02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매체인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의 수업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 씨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연습실 등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송 교수 측은 강 씨를 상대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공직선거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건조물침입 대신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홈페이지 로고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더탐사 기자, 오세훈 시장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불구속 기소
    • 입력 2022-12-02 12:00:37
    • 수정2022-12-02 13:05:48
    사회
인터넷매체인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의 수업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 씨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연습실 등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송 교수 측은 강 씨를 상대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공직선거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건조물침입 대신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홈페이지 로고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