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환자 장시간 격리는 ‘인권침해’

입력 2022.12.02 (12:00) 수정 2022.12.02 (1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장시간 격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경남 사천시 한 병원에서 환자를 36시간 넘게 연속으로 격리한 것을 두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준수해야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피해자 A 씨는 입원 당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인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추가로 PCR검사가 필요하다며, 34시간 40분 동안 격리됐습니다.

이후 격리가 해제된 지 30분 만에 병원 측은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자해의 위험이 크다’며 2시간 동안 추가로 격리했습니다.

또 같은해 7월, A 씨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상태가 지속되는 등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며 격리됐습니다.

병원 측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진단을 통해 이루어진 격리로, 연속 격리가 아닌 개별 격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격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시간을 합산하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또 “모든 처치는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PCR 검사를 위해 격리한 것은 불가피한 행정 조치로 보이고, 피해자의 흥분 상태가 지속돼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 격리 조치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격리 해제 후 다음 격리가 시작되는 15분에서 30분의 시간 동안 환자에 대한 관찰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속 격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총 격리 시간이 36시간 40분에 이르고, 지난해 7월 이뤄진 격리도 25시간 30분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격리 1회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는 12시간이고, 연장할 경우에도 최대 24시간이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격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준수해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 사천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등 행정조치로 시행되는 격리 조치가 치료 목적의 격리와 동시에 시행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에는 “환자의 격리 조치를 부득이하게 연장할 때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규정을 준수하고, 이와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환자 장시간 격리는 ‘인권침해’
    • 입력 2022-12-02 12:00:37
    • 수정2022-12-02 12:13:53
    사회
코로나19 검사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장시간 격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경남 사천시 한 병원에서 환자를 36시간 넘게 연속으로 격리한 것을 두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준수해야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피해자 A 씨는 입원 당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인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추가로 PCR검사가 필요하다며, 34시간 40분 동안 격리됐습니다.

이후 격리가 해제된 지 30분 만에 병원 측은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자해의 위험이 크다’며 2시간 동안 추가로 격리했습니다.

또 같은해 7월, A 씨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상태가 지속되는 등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며 격리됐습니다.

병원 측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진단을 통해 이루어진 격리로, 연속 격리가 아닌 개별 격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격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시간을 합산하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또 “모든 처치는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PCR 검사를 위해 격리한 것은 불가피한 행정 조치로 보이고, 피해자의 흥분 상태가 지속돼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 격리 조치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격리 해제 후 다음 격리가 시작되는 15분에서 30분의 시간 동안 환자에 대한 관찰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속 격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총 격리 시간이 36시간 40분에 이르고, 지난해 7월 이뤄진 격리도 25시간 30분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격리 1회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는 12시간이고, 연장할 경우에도 최대 24시간이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격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준수해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 사천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등 행정조치로 시행되는 격리 조치가 치료 목적의 격리와 동시에 시행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에는 “환자의 격리 조치를 부득이하게 연장할 때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규정을 준수하고, 이와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