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12.03 (07:12) 수정 2022.12.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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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추측과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2월 기소된 뒤 1심 재판만 3년째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결심 재판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아들의 대학교 시험을 같이 보는 등 입시와 학사업무에 부정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당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포함 시켰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감찰 무마라는 공소사실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몸으로 옥살이하는 아내와 방황하는 자식을 수발해야 하는 집안의 가장으로 호소한다"며 "검찰의 추측과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가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 정경심 교수는 내일 재수감됩니다.

앞서 검찰은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했는데, 정 교수 측은 "거동이 불가능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 조세준/영상편집: 이형주/그래픽: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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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2-12-03 07:12:30
    • 수정2022-12-03 08:48:50
    뉴스광장 1부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추측과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2월 기소된 뒤 1심 재판만 3년째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결심 재판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아들의 대학교 시험을 같이 보는 등 입시와 학사업무에 부정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당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포함 시켰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감찰 무마라는 공소사실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몸으로 옥살이하는 아내와 방황하는 자식을 수발해야 하는 집안의 가장으로 호소한다"며 "검찰의 추측과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가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 정경심 교수는 내일 재수감됩니다.

앞서 검찰은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했는데, 정 교수 측은 "거동이 불가능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 조세준/영상편집: 이형주/그래픽: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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