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재판소 “소녀상 등 전시 이유로 지원 거부 안 돼”…1심 판결 재확인

입력 2022.12.03 (12:12) 수정 2022.12.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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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본 1심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전날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나고야시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고야시는 애초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1억7,100만엔의 교부를 결정했지만,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엔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실행위는 2020년 차액 3,380만엔의 지급을 요구해 올해 5월 1심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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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3 1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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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본 1심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전날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나고야시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고야시는 애초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1억7,100만엔의 교부를 결정했지만,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엔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실행위는 2020년 차액 3,380만엔의 지급을 요구해 올해 5월 1심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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